기존 채석장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 기존 채석허가지와 인접한 일반국도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선형개량(노선변경),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도로노면 상승이 됨에 따라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가 연변가시지역에 해당되고 1천미터 이내의 산지에 해당될 경우, 기존 채석장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채취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증가] 신청 시「산지관리법시행령」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2항제4호“다”목(일반국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