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채석장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 기존 채석허가지와 인접한 일반국도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선형개량(노선변경),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도로노면 상승이 됨에 따라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가 연변가시지역에 해당되고 1천미터 이내의 산지에 해당될 경우, 기존 채석장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채취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증가] 신청 시「산지관리법시행령」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2항제4호“다”목(일반국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제25조의4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고속도로,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에 일반국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에 해당되며 일반국도가 신설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제25조의4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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