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림 벌채 관련
>> 기업경영림을 벌채할 예정인데, 기업림 경영계획구 지정 절차는 기업인이 하고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떤 법에 의하여 안 되는지?>> 원목생산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기업경영림에서 벌채시업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
>> 기업경영림을 벌채할 예정인데, 기업림 경영계획구 지정 절차는 기업인이 하고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떤 법에 의하여 안 되는지?>> 원목생산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기업경영림에서 벌채시업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고토록 규정 하고 있음>> 기업경영림의 벌채(신고)는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기업인이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또는 그 밖에 산림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과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이란 자본과 기술여건 등 산림 경영능력과 설립목적, 정관, 업무법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이여야 함>> 아울러, 원목생산업 등록자가 기업경영림에서 벌채시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목생산업자가 대리경영이 가능한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임 목재 생산림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