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권리의무 등 승계범위

권리의무 등의 승계 범위 관련○ 산지관리법 제51조와 관련하여 복구의무자(수허가자)가 아닌 가등기권자(또는 현소유자)에게 복구명령(복구설계서 승인)을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능한지) 여부 ※ 수허가자(복구의무자)도 복구할 능력이 없어 가등기권자(또는 현소유자)가 복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는 강원도 의견과 같이 복구의무자(수허가자)가 아닌 가등기권자(또는 현 소유자)에게 복구명령(복구설계서 승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강원도 의견 - 「산지관리법」제51조 규정을 살펴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초의 수허가자에게 있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본 조항에 의거 산지소유자 등 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정당한 행정처분(명의변경 등)에 의하여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 동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토지소유권자 또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자에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산지의 사용·수익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동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사용·수익권이 변경되므로, 토지매매 등을 통하여 산지의 소유권만을 이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의무가 토지소유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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