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 범위

○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의미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법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해당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 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제4조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에서 불법 행위 발생 시 「산지관리법」제53조(벌칙)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 답변1)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의 의미는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임.

○ 답변2) 답변1)에 따라「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산지는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 발생 시 같은법 제53조(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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