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 범위
○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의미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법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해당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 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제4조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에서 불법 행위 발생 시 「산지관리법」제53조(벌칙)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