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를 진입로로 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를 진입로로 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진입로(지목 :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를 진입로로 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받은 진입로(지목 :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답변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전용 용도에 따라 공도로서의 기능 등을 가지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만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것
○ 국유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을 받아야 함
○ (답변이유)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제1항에서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0.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에서는“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을 받아야 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