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산지관리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서는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산지관리법」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산지관리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거나「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써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에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편입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지구의 결정과 산지전용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산지관리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서는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 전용허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