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지관리과-1701(2013.03.26.)호로 시달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권한 결정기준」 비고 제1호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의 변경인 경우에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제 변경되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 권한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일부 면적 축소와 추가편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권한 결정기준 비고 제1호에 따라 실제 변경되는 산지면적인 축소되는 면적과 증가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협의 권한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산지관리과-2459(2010.04.13.)호로 「구역 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권한위임 결정기준」을 시달하면서 개별법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 권한은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처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산지관리법」(시행 12.8.23. 법률 제11352호)을 개정하면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였고,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권한 변경에 관한 해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음
○ 이후, 「산지관리법」(시행 12.8.23. 법률 제11352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과-1701(2013.03.26.)호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권한 결정기준」을 시달하였음- 개별 법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도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범위에 따라 허가·협의 권한자를 결정하고, 산지전용허가·협의의 변경인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당초허가·협의 권한자가 처리하도록 함
○ 따라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권한 결정기준(13.3.26.)」 비고 제2호의 “당초 허가·협의 권한자”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등으로 권한자가 변경된 경우 개정된 「산지관리법」(시행 12.8.23. 법률 제11352호) 시행 이전(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권한 변경에 관한 해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처분권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