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승인,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하고 공장부지로 변경되었으나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는경우 공장 신청 가능여부
○ 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 대기·수질 5종 시설인 장류제조업 공장 목적으로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고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한 후(약 3년 경과)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고 지목은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몇 년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을 거쳐 변경을 하므로 현재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시점에서 대기·수질 5종 시설인 동물잔재물을 재료로한 유기질비료제조업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 여부○ 당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서 대기·수질 5종 공장 목적 허가 및 산지전용 준공 이후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지목이 공장부지로 변경되었으나 산지전용 준공 5년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민원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보고 토지를 매매한 후 (계획관리지역, 공장)부지에 대기·수질 1~4종 공장을 신청할 경우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