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 중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 공익용산지 중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 공익용산지 중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그 자체를 시설로 보아「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하려는 용도로 볼 수 있고,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익용산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건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