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대로 미개통 구간 도로공사를 위한 사용허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미개통구간은 ’99년 一대로 도로개설공사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미개통된 상황으로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조속히 개통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건 ㉮㉰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一대로 도로부지로의 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구가 미리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국가의 소유권 행사 등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一대로 완전개통 시기를 3년 단축하는 경우 약 ㉤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등 이 건 예외규정상의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예외규정은 ‘대부계약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대부계약(일반재산)에 대한 규정이므로, 행정재산인 이 건 미개통구간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로공사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판단기준

□ 이 건은 一대로 조기개통을 위하여 국유재산인 이 건 미개통구간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 이에 대하여 ① 一대로 미개통구간 부지 관련 주요 경과, ②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순으로 살펴보면① 一대로 미개통구간 부지 관련 주요 경과

○ ㉮㉮부는 ’13. 5월 ㉮㉰시·㉮㉯구·㉮㉲공사와 이 건 군부대의 이전 및 一대로 완전개통, 기존 군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는 ㉮㉳위원회 조정[[[FOOTNOTE]]]3[[[FOOTNOTE]]]에 합의하였고- ㉮㉰시는 ’15. 4월 기존 군부지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되(자연녹지→제3종일반주거, 용적률 250%), 공공기여 방안*으로 위 미개통구간 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FOOTNOTE]]]4[[[FOOTNOTE]]]하였음[[[MEMO]]]*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이후 ’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됨(제52조의2)[[[MEMO]]]

○ 이후 ㉮㉮부는 ’19. 12월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시와의 이견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다가, ’22년 감사원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 중 ㉮㉰시·㉮㉯구와 합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 기존 군부지에 위탁개발사업(공공주택 + 군 관사)을 추진하면서 이 건 미개통구간 부지를 ㉮㉰시에 제공할 예정이나,- 위탁개발사업 관련 인허가*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어 一대로 단절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구는 이 건 미개통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24. 1월 ㉮㉮부에 도로공사를 위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MEMO]]]* 위탁개발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인허가(㉮㉶부) 등[[[MEMO]]]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용허가 가능 여부 검토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공용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국유재산 이용에 지장이 없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대부계약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하, “이 건 예외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되,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증가되거나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건 미개통구간은 ’99. 3월 一대로 도로개설공사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미개통된 상황으로 주변도로 우회 등 국민불편이 약 7년간 지속되고 있고,

- 최근 九지구개발사업 준공으로 一대로를 통해 八대로로 진입하는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九지구 교통영향평가서에도 一대로 완전개통이 문제점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이 건 미개통구간을 조속히 개통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건 一대로 완전개통 시기를 약 3년 이상 단축하는 경우, 도로 단절에 따른 국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통행시간·운행비용·교통사고·환경비용 등 약 ㉤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는 등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MEMO]]]* ’12년 一대로 개통 관련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억 원의 절감편익이 발생함[[[MEMO]]]- 아래 [표 2]와 같이 一대로와 연계되어 있는 국가 교통망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영구시설물 축조는 이 건 예외규정상의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예외규정은 ‘대부계약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 등 사용허가(행정재산)가 아닌 대부계약(일반재산)에 대한 규정이고, 국유재산법령 소관부처인 ㉮㉵부도 이 건 미개통구간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MEMO]]]*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용도폐지된 재산은 ㉮㉵부에 인계하여야 하나 ㉮㉵부가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MEMO]]]- 행정재산인 이 건 미개통구간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도로공사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부는 ㉮㉯구가 一대로[[[FOOTNOTE]]]1[[[FOOTNOTE]]] 미개통구간에 위치한 ㉠사단 ㉡연대 부지[[[FOOTNOTE]]]2[[[FOOTNOTE]]]에 해당 미개통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데[[[MEMO]]]* ㉮㉮부는 이 건 군부지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개발(공공주택·관사)을 추진하면서 미개통구간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나, 현재 계획수립단계로 개통에 시일 소요 예상(’27년 개통예정)[[[MEMO]]]

○ 현재 一대로는 전체 구간 중 해당 구간만 미개통(5.,800m중290m)된 상황으로 우회통행·교통혼잡 등 단절에 따른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부는 이 건 미개통구간의 조기 개통을 통한 국민불편해소 등 공익을 고려하여 ㉮㉯구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검토 중인데- 개통시기 단축으로 국민편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둔부대 이전 완료로 군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구는 국가 외의 자에 해당하고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므로 ㉮㉰시에 기부채납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상충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4. 7. 3. 보완접수)2. 쟁점

○ ㉮㉮부가 一대로 조기개통 협조를 위하여 ㉮㉯구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