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적용 기준
○ 공익용산지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 공익용산지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용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용산지라 하더라도「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에 따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에 해당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