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1사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련

핵심 요약

요지

O 「해양생태계법」 시행(’07.4월) 이전 농업용지로 매립면허(’91.10월) 및 사업 시행인가(’91.11월)를 받은 ①사업에 대해 그 사업용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및 별도의 인허가(「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0.7월)를 거치거나 예정된 경우 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종합의견

O 이 건 ①사업의 경우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전인 ’91년 취득한 매립면허 등 인허가 절차에 의해 사업이 유효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개요

O 최초 ①사업은 농지조성(부지의 100%) 목적으로 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91.6월) 및 매립면허 취득(’91.10월) 후 ㉮㉯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①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취득(’91.11월)- 이후 일부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 기본구상 변경, 사업시행자가 된 ㉮㉰공사는 ’10.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①산업단지 개발에 착수O 한편 ’07.4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업자에게 그 복원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시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MEMO]]]

※ 부칙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MEMO]]]

- 그런데 ①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목적 변경(농업→산업용·관광레저 등)에 따라 ’10. 7월 새롭게 취득한 실시계획 승인(향후 타 용지에서 취득할 실시계획 승인 등 포함)을 ’91. 10월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관련 없는 별개 절차로 보아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호의 “최초의 인허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협력금 부과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으로 ㉮㉮부와 ㉮㉱청 간 이견* 발생[[[MEMO]]]* ㉮㉮부는 ’10. 7월 취득한 위 실시계획 승인을 “최초의 인허가”로 보아 협력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은 협력금 제도 도입 전인 ’91.10월 주된 허가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이후 인허가는 같은 사업 내 이루어지는 후속절차로 협력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의견[[[MEMO]]]

검토결과

O 「해양생태계법」 제49조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수면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 건의 경우 최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91.10월)한 시점에 이미 해양생태계 훼손은 예정되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한 용지 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양 훼손 여부가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O 또한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협력금 산출시 훼손 면적 및 지역계수만을 근거로 협력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목적·개발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함[[[MEMO]]]*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 × 지역 계수(최소 2~최대 40)[[[MEMO]]]O 만약 사업목적·개발용도 변경 시 수반되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호의 “새로운 인허가”로 보아 협력금 부과대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사업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 목적을 변경할 경우 동일 지역·면적에서 개발목적 변경 시마다 협력금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부과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 「해양생태계법」상 개발목적 변경에 따른 협력금 재부과시 기존 협력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MEMO]]]*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28조에 협력금 정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부과·환급하는 사항[[[MEMO]]]

【「해양생태계법」의 모법(母法)인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부 해석】

· (법 체계) 당초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해양 · 육상 관리를 모두 규정하였으나 해양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독자적 법률인 「해양생태계법」을 별도 제정

· (적용 대상)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

· (해석 사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도입(’01.1월) 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보전지역→개발지역)된 경우

- 제도 도입 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면적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면적”에 한하여 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

O 추가적으로 이 건 ①사업의 경우 협력금 부과시 예상되는 금액이 약 4,510억 원(125㎢)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 규모인 상황에서- 그 부담이 공공분야 사업자(공사 등)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에게도 귀속되는 등 침익적 효과가 예견[[[MEMO]]]* 예상 협력금 : 국제협력용지(① 공사) 238억 원, 재생에너지(민간사업 시행자) 689억 원[[[MEMO]]]- 이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성,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력금 부과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처도 동일 의견 제시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