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산지관리법」제12조 제3항의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중 보전녹지지역내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보전녹지지역이면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행위제한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규정한 사안입니다.
○ 그런데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보전녹지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고, 이후「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지정·해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