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보전녹지지역, 보전(공익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진입로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전녹지지역, 보전(공익용)산지에서「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보전녹지지역, 보전(공익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진입로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전녹지지역, 보전(공익용)산지에서「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전(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보전(공익용)산지에서의행위제한은「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따라서 보전녹지지역, 보전(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진입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전녹지지역에서 사도개설 가능 여부는 해당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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