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림내 숲가꾸기

공유림내 숲가꾸기 사업

공식 답변

사유림에서 공유자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국고보조 숲가꾸기 벌채를 하려는 시장·군수 또는 산림조합장은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비를 교부 받아야할 자격이 있는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유림에서 공유자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동의를 받지 아니한 시장·군수 또는 산림조합장이 국고보조 숲가꾸기 벌채를 하기 위하여 접수한 입목·벌채 허가 신고서에 해당 시장·군수는 그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대행케하는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처분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숲가꾸기 사업계획 결재시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유림에서 공유자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동의를 받지 아니한 시장·군수 또는 산림조합장이 국고보조 숲가꾸기 벌채를 하기 위하여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리를 받아 숲가꾸기 벌채한 시장·군수 또는 산림조합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2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인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유림에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비를 교부받아 입목벌채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 숲가꾸기 벌채해 사유림 소유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시장·군수 또는 산림조합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산지관리법」제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5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6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3년 이상 무기 징역, 제9조에 따른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공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는지? -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 공유산림(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하고 있는 산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법제처 17-0246, 2017.07.25.)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유림에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비를 교부받아 입목벌채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 숲가꾸기 벌채를 하고 벌채된 산물을 반출해 사유림 소유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시장·군수 또는 산림조합장이 있다는 제보가 사실이면, 시장·군수 또는 산림조합장에게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비를 교부한 산림청장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 -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 공유산림(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하고 있는 산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법제처 17-0246, 2017.07.25.)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대행케하는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처분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숲가꾸기 사업계획 결재시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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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