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로 ○○번길 일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1.10.부터 조정신청일(’21.03.0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 ○○로 ○○번길 일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1.10.부터 조정신청일(’21.03.0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
○시와
○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급적 신청인 건물과 근접한 지역에 과속감시 카메라 이전ㆍ설치, 고가도로의 구조 보강을 통한 방음터널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시와
○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급적 신청인 건물과 근접한 지역에 과속감시 카메라 이전ㆍ설치, 고가도로의 구조 보강을 통한 방음터널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
○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창문 개방이 힘들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에 비해 고가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락한 주거여건 형성이 어려워 여러 차례 관할관청에 소음방지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수차례 관할관청에 소음방지대책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시•
○
○고가도로는 ’93년에 착공되어 ’98년 준공되었으며, 신청인 건물은 ’97년 사업허가, ’01년 사업승인되어 사업주체(
○
○)와 입주민은 고가도로 차량에 의한 소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
○
○)는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A) 이하가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택사업자 (
○
○)는 당시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중앙환조 사건 중
○
○호의 경우, 신청인이 후주자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06.2.13.)」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어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실외소음도가 아닌 '실내소음도’를 적용하였으며, 실내소음도가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피해 개연성을 불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실내소음도를 기준치로 한 취지는 도로교통량 증가로 소음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세워 허가ㆍ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볼 때 도로 현황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주택 실외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도로관리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법,
○
○가합
○
○)를 토대로 볼 때, 도로소음이 인근 주민의 거주에 기능적 하자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주민 생활이익 형성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생활이익은 그러한 소음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며, 나아가 생활이익 형성 이후 어느 정도 소음증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위 건의에 따라
○
○고가로 이어지는
○
○로에 구간단속 및 과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한 결과,- 구간단속 허가기관인
○
○경찰서에서 7㎞ 이상 연결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과속카메라는 이미
○
○고가에서
○
○ 방향으로 내려오는
○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
○고가도로 속도 제한을 현재 60㎞/h에서 50㎞/h로 하향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
○고가도로 구조물 안전을 위해 방음벽 증설 및 방음터널 신설은 적절치 못하고, 저소음 포장은 소음저감효과가 -3㏈(A)정도로 설치 이후 소음저감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 이에
○
○시는 현실적인 소음저감대책으로 현재
○
○아파트 삼거리 입구에 있는 과속카메라를
○
○고가 쪽으로 이설하는 방안에 대해
○
○경찰서와 협의하겠다.2) 서울시• 신청인이 요구하는
○
○고가 소음방지 대책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방음벽 확장 설치에 대하여 이미 기존 방음벽 3.5m에서 추가 확장시 풍압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및 설치 후 효과가 미비(1m 이상 확장해도 아파트 11층 이상 소음방지 불가)하다.- 방음터널 설치는 고가 특성상 구조적 안전에 영향이 있고 과도한 공사비 및 유지비용이 발생한다.-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현재
○
○고가는 콘크리트 구조물 바닥 위 도막방수를 설치 및 내유동성아스팔트(1등급)를 포설한 시설로서 저소음 포장 특성상 공극이 크고 배수성 포장이므로 경사진 당 시설물의 설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된다.-
○
○고가는
○
○천 및 철도선로(
○
○호선) 위로 단절된
○
○시~
○
○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로서 교통량이 많아 소음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구간에 대해 ’20년~’21년까지 속도제한을 70㎞/h에서 50㎞/h로 단계적 하향하였다.•
○
○고가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는 안타까운 실정이나 토공 지반위의 일반도로가 아닌 공용년수 20년이 지난 고가차도에 소음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
○대교ㆍ
○
○백화점 붕괴와 같은 구조물 안전 위험성 초래의 변수 또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좀 더 현실적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또한, 당초
○
○구간 주택단지조성(신청인 아파트)에 대해
○
○시와 협의 완료 사항을 20년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에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된다.
• ’93.12.31.~’98.07.31. :
○
○고가도로 착공 및 준공• ’98.08.01.~’14.06. : (
○
○ㆍ
○
○시) 행정구역별 각각 인수 관리• ’01.10.15.~ : 신청인 아파트 건물 승인 및 거주 시작• ’14.06.~ : 「
○
○고가도로 관리주체 일원화에 따른 협약」 체결
※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비 41.8% 분담 / (
○
○시) 유지관리비용 58.2% 분담• ’17.01.~ : 신청인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 ’21.03.05. : 신청인 재정 신청• ’21.05.17., 06.30. : 심사관 현지 조사• ’21.06.09. : 피신청인 경정 허가(
○
○시 추가)• ’21.06.16.~06.17. : 전문가 조사 및 소음도 측정(주ㆍ야간)• ’21.08.26. : 조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
○시
○
○로
○
○번길 일원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은 '대지’로 인근에는 피신청인 고가도로(
○
○고가) 외
○
○순환도로 및
○
○호선 지상철(
○
○역ㆍ
○
○역) 등이 존재하며,
○
○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경로상에 있다.• 피신청인 도로는 신청인 아파트 외벽에서 동쪽으로 약 12~30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아파트 지면보다 약 8~10m 높게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측과 인접한
○
○방향 도로변에 높이 3.5m의 방음벽이 450m 길이로 설치되어 있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4)」 방음벽 기준 조건(H=0.6m 이상)• 피신청인 도로상의 규제속도는
○
○방향 50㎞/h,
○
○방향 60㎞/h이며, 가장 가까운 과속방지 감시카메라는
○
○방향으로 신청인 아파트에서 약 450m 이격된
○
○아파트 삼거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황• (도로명)
○
○고가도로• (위치) 경기
○
○시
○
○동~서울시
○
○구
○
○동• (개통일) ’98.07- 공사명 :
○
○
○서측도로건설공사
※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평가 자료 미존재(관할관청 문의결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93) 당시 평가 미대상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음)- 공사기간 : ’93.12.31.~’98.07.31.- 공사금액 : 약 230억원- 시행사/시공사 :
○
○건설안전본부 /
○
○산업㈜• (규모) 길이 640m, 폭 25m, 왕복 6차로(
○
○방향 3,
○
○방향 3)• (구조) 상부 강박스거더교(STB), 면진받침, 신축이음 강핑거조인트• (관리주체) 「
○
○고가도로 관리주체 일원화에 따른 협약(’14.06.)」에 따라 기관별 역할 분담-
○
○시 교량안전과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비 41.8% 분담-
○
○시 도로과 : 유지관리비용 58.2% 분담
※ 도로 준공 이후 ’98.08.~’14.06.까지 행정구역별 각각 인수관리, 협약 체결 후(’14.07.~) 서울시에서 시설물 관리 일원화• (허용통행하중/제한속도)-
○
○방향 : 40ton / 50㎞/h-
○
○방향 : 40ton / 60㎞/h(현재 50㎞/h로 하향 검토 중)• (방음시설)- 규모 : 길이 450m, 높이 3.5m- 재질 : 투명아크릴 및 목재데크 혼합 흡음형 방음벽- 설치시기 : ’98.07.• (교통량)
○
○고가도로의 교통량 조사자료가 없어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도로인
○
○대교(왕복 6차로)의 1일 교통량을 검토한 결과, ’13년 23,460대 에서 ’20년 28,220대로 ’13년 대비 4,760대 증가(증가율 약 20%)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교 연도별 1일 차량 교통량|
※ (근거) 연도별 「서울시 교통량조사 보고서」 발췌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 건물은 ’01.10.15. 사용승인을 득한 지하 1층~지상 23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다.|신청인 건물 현황|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인근 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면서 피해 입증자료로
○
○시에서 측정한 소음도 초과 자료와 서울시 민원 회신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교통소음 측정 결과• 피신청인 도로는
○
○시와 서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기관인 서울시 및
○
○시에 확인한 결과, 민원제기에 따라
○
○시에서 피신청인 도로소음을 총2회 측정하였으며, 소음측정 결과, 주간평균은 최대 72㏈(A), 야간평균은 최대 70㏈(A)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상 교통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시의 경우,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이 교량안전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과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지도ㆍ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 소음측정 결과표|
마. 기타• (지자체 소음저감 추진 현황) 서울시는 차량제한속도를 종전에 70㎞/h에서 ’21년에 50㎞/h로 하향하였으며,
○
○시의 경우 현재 60㎞/h에서 50㎞/h로 하향할 예정(8월 잠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구간별 속도제한 담당관청)
○
○구간 :
○
○경찰서 /
○
○구간 :
○
○경찰서
• (당사자 간 사전 합의 권고)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 차량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를 ’21.06.30. 피신청인 서울시 및
○
○시에 문의한 결과,- (
○
○시)
○
○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곳으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시) 현재 과속감시 카메라가 신청인 아파트에서 약 450m 이격된
○
○아파트 삼거리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
○
○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를 가급적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
○고가 도로쪽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며, 가급적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도로교통 소음도• (도로교통소음 측정) 신청인 아파트
○
○동
○
○호(신청인 요청)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최대 71㏈(A), 야간 최대 71㏈(A)로 나타났다.|신청인 아파트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
• (도로교통소음 평가)
○
○고가도로의 주ㆍ야간 교통량 자료가 없어 소음 측정값을 바탕으로 도로레벨, 세대위치, 수평거리, 직선거리 및 거리에 따른 소음감쇠를 이용하여 신청인 대표(
○
○동
○
○호)의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주간 최대 72㏈(A), 야간 최대 71㏈(A)로 평가되었다.|신청인 대표의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
나. 소음저감방안•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4~4.5m가 최대이며, 그 이상의 방음벽이 설치되는 경우는 최초 설계시 고려되거나 별도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
○고가도로(왕복 6차로, 아스콘포장)에는 이미 신청인 방향으로 3.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ㆍ공간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음벽 상단에 회절음을 감쇠하는 소음감쇠기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 신청인 건물 고층부에서 도로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소음감쇠기를 설치하여도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음포장의 경우 흡음성 기능으로 보통 3㏈(A)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 유입으로 공극이 막혀 저감 효과가 떨어지며 현장 소음 측정 결과 일반 저소음포장 공법을 설치하여도 야간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당 현장에서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5~7㏈(A)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복층 저소음 포장이 개발 되었으나 이에 대한 교량부위 저소음 포장 시공 사례가 검증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장 측정시 확인한 결과, 차량 과속으로 인한 소음이 존재하므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감방안이 될 수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방지대책• (소음기준)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실외소음도 주간 70㏈(A), 야간 65㏈(A)로 적용한다.• (도로차량 소음)
○
○시에서 측정한 도로교통 소음도가 주간 최대 72㏈(A), 야간 최대 70㏈(A)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 및 평가한 신청인 세대 교통소음도가 주간 최대 72㏈(A), 야간 최대 71㏈(A)로 나타나 교통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70㏈(A), 야간 65㏈(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근본적인 저감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청인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위험에의 접근(수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장여건 상 기술적으로 교량에 방음벽ㆍ방음터널 설치가 어려우며, 복층 저소음 포장 등의 효과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현장 여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청인 건물과 근접한 분쟁지역에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ㆍ이전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음대책 책임• 피신청인인
○
○시와
○
○시는
○
○고가도로 관리ㆍ운영기관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