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산지의 산지전용허가
○ 회원 전원의 동의를 득하고 회의록 첨부하여 소유자(단체계)가 단독주택 7동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동소유 지분이 아니라도 허가가 가능한지
○ 회원 전원의 동의를 득하고 회의록 첨부하여 소유자(단체계)가 단독주택 7동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동소유 지분이 아니라도 허가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제1호 마목 11)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친목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명의로 등기된 산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의 의결회칙에 따른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면 “자기 소유의 산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자기 소유의 산지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은 단체 명의로 신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후 단체 명의로 등기절차가 완료되는 등 단체명의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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