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발주 숲가꾸기 수의계약 추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공기업이 발주할 경우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공기업이 발주할 경우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국가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