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가나처 정보통신망 및 업무시스템 구축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처 출범 전 정부통신망 및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처 출범일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26. 1. 2.로 정해져 있으며, ㉮㉯처는 「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출범일부터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등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데-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에도 확보 가능한 구축기간(약 30일)이 최소 필요기간(49일)에 미치지 못하여 ㉮㉯처 출범 전 업무시스템 구축이라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계약법」 소관 부서인 계약정책과에서도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부는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부 업무시스템에 대한 구조, 연계 및 호환성 등의 현황을 숙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적기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무시스템이 ㉮㉯처 출범 전 구축되지 못할 경우 국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통해 조속히 업무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가 '㉮㉯처 정보통신망 및 업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 ㉮㉯처 출범 전 정부통신망 및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처 출범일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26. 1. 2.로 정해져 있으며, ㉮㉯처는 「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출범일부터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등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데-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에도 확보 가능한 구축기간(약 30일)이 최소 필요기간(49일)에 미치지 못하여 ㉮㉯처 출범 전 업무시스템 구축이라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계약법」 소관 부서인 계약정책과에서도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부는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부 업무시스템에 대한 구조, 연계 및 호환성 등의 현황을 숙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적기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무시스템이 ㉮㉯처 출범 전 구축되지 못할 경우 국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통해 조속히 업무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부가 '㉮㉯처 정보통신망 및 업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