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획상 도로를 도로로 인정할 경우 진입도로 인정가능 및 산지관리법 상 진입도로 인정 가능여부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5-41호)제1조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2항에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 없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계획상의 도로를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할 경우 「산지관리법」상 진입도로로 인정 가능한지와 진입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준공은 받지 않았으나 도로설치가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한 신규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할 경우 「산지관리법」상 진입도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별표4]제1호마목10)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중 도로관련 기준은 기존도로를 이용하거나 기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 또는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 고시 제2015-41호(2015.06.04.) 제2호 공익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도로는 기 개설되어 있는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계획상의 도로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획상의 도로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진입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는 받지 않았으나 도로설치가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할 경우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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