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림육성단지와 임업진흥권역 비교
경제림육성단지와 임업진흥권역의 비교(지정기준, 국가지원, 활동사항)
경제림육성단지와 임업진흥권역의 비교(지정기준, 국가지원, 활동사항)
경제림육성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에 따른 목재의 안정적 수급과 지속가능한 우량목재의 증식을 위해 토양, 집단적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집약적 목재생산단지입니다.
※ (지정기준) 1개단지 규모 500ha 이상, 임업진흥권역 중심, 토양급수 Ⅲ급지 이상, 목재생산 잠재력이 있는 산림, 유실수·특용수·버섯 생산 목적으로 관리하는 산림, 법정 시업제한지 제외
※ (지정현황) ’05년 292만ha 최초 지정, ’16년 경영이 불가능한 공익림 증가 등 여건으로 234만ha로 단지면적 조정 임업진흥권역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촉진을 위해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권역입니다.
※ (지정기준) 시·군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인 지역, 70% 미만이라도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협업체가 구성된 구역으로서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한 지역, 연접된 시·군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88년 최초 지정되어 ’17년 12월 말 기준 118만ha 경제림육성단지와 임업진흥권역 지정 후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등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에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17년 말 기준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사업의 경제림단지 내 실행률이 69%에 달하고 있으며, ’22년까지 74%까지 집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경제림육성단지의 규모화 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 공모를 통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여, 산주의 위임을 받은 전문경영주체가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해 10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75∼140억원)을 받아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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