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및 자연재해 예방 목적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협의 절차
○ “경관 및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되어 「산지관리법」협의 요청되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산지관리법」제14조 제2항의 산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제25조의 토석채취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경관 및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되어 「산지관리법」협의 요청되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산지관리법」제14조 제2항의 산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제25조의 토석채취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2항10호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관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협의함이 타당하고, 목적사업 완료 후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비탈면 경사완화를 목적으로 단순히 절토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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