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협의)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관련법을 검토하여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법원 판결 및 사건종료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허가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사건송치만 되면 협의가능한지?○ 사법처리와 별개로 행정행위가 가능할 경우라도, 위법지역에 대한 증거보전은 사건처리를 위해 별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형사소송법」제184조 규정에 따른 증거보전을 위하여 관할 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