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 하고 주행연습, 노선견습 등으로 구분되어 주행연습(통상 1주일)은 사측 견습 부장의 동승하에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노선 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이후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어 기존 근무자들의 운송(이용객 수송) 시에 동승을 하면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임(일부 시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기존근무자를 동승시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도 있음).* 통상 1개월 가량 소요, 견습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견습기간이 늘어나며 견습과정을 거치지아니할 경우에는 채용 불가- 상기 견습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평가(입사 예정 운전자들의실제 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위 사실관계에 근거할 때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