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13일 근로를 월 개근으로 하고, 월 13일×12 개월(156일)을 연간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음.- 격일제 근로제도상 13일을 월 개근으로 하고 있지만 각자의 순번을 다하게 되면 월15일을 근로하게 됨.- 이런 이유로 볼 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월 개근을 하지 못하여도 1년 에 대한 실근로일이 156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바, 연차휴가산정을 연간 소 정근로일에 대한 실근로로 산정하지 않고 월개근 여부와 관련하여 연차를 산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1년 중 11개월을 15일씩 근로하고 1개월을 10일로 근로하여 연간 실제 근로일수가 (175일)을 하였다 하여도 특정 월에 대하여 개근을 하 지 못하였다고 하여 연차산정시에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함.- 심지어 9개월 대하여 15일을 근무하고 3개월에 대하여 각각 12일 근로하여 총 실제근로일수가(171일)이 되어 연간 소정근로일(156일)을 초과하였 음에도 3개월에 대하여 월 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 여하지 않고 있음.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실근로일 수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여야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바, 월 개근 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에 위반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