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 로부터 직접 공사주문(수급)을 받으며,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필요한 작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을 결정으로 채용 및 해고하였으며,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에 즉시 대체하며 노동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로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감독업무를 행하였으며, 회사가 통화료 전액을 납부하는 개인휴대폰을 지급받을 정도로 회사로부터 선임을 받는 책임자이나 출·퇴근은 자유의사에 맡겨짐. 이러한 업무의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