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을”의 월급은 기본일당(₩100,000)×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25)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갑”은 팀단위 공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6.1%2 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3 연장근로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4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5 연차휴가수당(月) 월 환산 8시간 2.6%* 07:00-18:00:1공수.
07:00-21:00:1.5공수. 07:00-24:00:2.0공수* 평일/토요일/일요일 동일 적용.당사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일당에 출역한 일수를 곱하여 1일~말일까지의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불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의 임금을 수개월동안 매월 25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일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7.1.~7.31.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하루 늦은 8.26. 지급하였고 이때 하루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음.
이렇게 하루 늦게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근로자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매월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전월(1일~말일)에 만근한 경우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에는 익월 급여지급시에 연차수당으로 포괄역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후 위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월급에 포괄하여 5 연차휴가수당 월(月)환산 8시간 2.6%로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자의 연차수당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