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

공식 답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