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 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기업(발전소)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계상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직접노무비는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기준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해놓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공제부금비를 지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직접 직접노무비(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지(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1. 이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급을 안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2.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기준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24호 단서의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된 경우면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