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 당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본인부담액까지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해 온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여 온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