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아파트 등 시공용으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의 작업발판의 간격은 관행적으로 10~15cm이고, 안전보건공단의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에서는 작발판의 간격을 10cm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판사이의 틈으로 자재 등이 낙하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