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5.8.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주)○○○은 2005.8.24.에 211명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초등학교는 2005년도 감·단 승인 당시 개설되지 않은 현장이고, (주)○○○은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별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