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5소위43-경01호민원표시 : 고소사건 수사기간 연장지휘 등 미준수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결일 : 2021. 12. 6.
의안번호 : 제2021-5소위43-경01호민원표시 : 고소사건 수사기간 연장지휘 등 미준수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결일 : 2021. 12. 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4조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를 위반한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2021. 7. 26. 피신청기관에 접수된 신청인의 금품체불 고소사건(각주:(이 민원 고소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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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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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고소)(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처리기간(60일, 2021. 9. 27.)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피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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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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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처벌해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가. 이 민원 근로감독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당사자 조사 및 자료 입수 등 지속적인 수사를 수행하였고, 다만 처리기간 경과 시 신청인이 유선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문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민원 고소사건은 2021. 11. 8.
○
○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를 건의하였으므로 지휘 내용에 따라 송치 혹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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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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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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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00000, 2021.11. 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1) 2021. 4. 16.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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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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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직금 1,700만원 미지급을 이유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2) 2021. 5. 3. 진정인 진술조서, 2021. 5. 10. 피진정인 진술조서, 2021. 5. 27. 진정인 2차 진술조서 작성 등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 진행3) 2021. 6. 18. 신청인은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취지를 추가4) 2021. 7. 26. 신청인은 위 사업장 대표를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처리기간 60일, 2021. 9. 27.)
※ 기존 진행 진정사건은 종결 후 고소사건에 편철(각주:고소ㆍ고발 외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사건을 고소ㆍ고발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종결할 수 있음(「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 제8항))5) 2021. 8. 25. 신청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2021. 9.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6) 2021. 10. 14. ~ 2021. 11. 4. 근로계약서 및 일용인부 도급 관리계약서 원본 자료 입수 등 지속적인 수사 진행7) 2021. 11. 8.
○
○지방검찰청에 송치 및 보완수사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건의나. 신청인 주장에 대한 이 민원 근로감독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 당초 퇴직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추가 사유로 고소를 함에 따라 2차 조사 및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상이함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였고 이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신청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2021. 10. 신청인이 유선상으로 이 민원 고소사건의 검찰 송치를 요구하기에 고소인의 체불금품 액수를 확정해야 송치할 수 있는데 체불금품내역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한 바 있으나 별도의 통보내역은 없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1)「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34조(수사지휘 기한 준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로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2)「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나. 판단 내용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1) 우선 신청인이 당초 퇴직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추가 사유로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조사가 필요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상이함에 따라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인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기 어려웠다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4조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아야 하고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2) 또한 업무담당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인 점,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민원 고소사건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미지급과 관련한 사안으로 이 민원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신청인에 대해 고소사건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절차 안내가 중요한 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근로감독관이 이 민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그러므로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