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존의 3조2교대(주간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는 2조2교대제가 감시·단속 근로로 승인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