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당사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에서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회사가 사원의 연중 조퇴·지각이 20회째가 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하고, 이후 21회째, 22회째, 23회째 ... 조퇴·지각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 이중처벌(징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당사 생산직 사원의 임금은 일급제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일급을 정산하여 매월 27일에 지급하고 있음.-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원이고,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 300만원인 생산직 사원이 감급의 제재를 받을 경우,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함에 있어 1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2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이라고 이중적 제한을 하고 있는 바,- 상기 사례의 경우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임금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없으며, 월 1회 5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6회의 감급으로 총 30만원까지 감급할 수 있음.<을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감급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이므로,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어,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회 5만원씩 총 6회의 감급액 30만원을 1개월동안 감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