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사실관계※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가. 배치목적-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나. 선발방법-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자격: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역 할-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라.
근무일자 및 시간- 월 20일 기준(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 활동시간: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마. 수당:1일 3만원 지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