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학교 법인의 등기이사는 사랍학교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해당학교에서 이사로서 직업소개, 취업상담을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직 대학교수의 경력인정 여부는 재직중인 학교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취업상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 을설 : 학교법인 등기이사의 경력은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대학원대학으로서 해당대학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한 직업지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현직 대학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지도(취업상담)등을 부수적으로 행하고 있는 바, 현직대학교수 신분으로 2년이상 재직하였다는 증명(재직증명)만으로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