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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

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

공식 답변

<table class="tbl3" id="tbl_ans0"><tbody><tr><td colspan="3">가. 구직(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기준은 상용직의 경우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붙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또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붙임)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사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정확한 퇴사사유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라. 간병을 위해 퇴사하신 경우 수급자격에 대해 좀 더 안내드리면, 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즉,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 주수에 대해서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로 간병으로 인해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합니다. - 즉,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1) 회사에서 간병을 위한 휴직 요청을 하였음에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2) 타 가족 중 귀하가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3) 부모나 동거친족의 건강상태가 30일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위 3가지 조건을 보고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의 완치, 혹은 완화 등으로 간병이 필요없는 상황이 됨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tbody></table>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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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