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납부 관계

○ 「산지관리법」제16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①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③복구비 예치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발생한다고 규정○ 따라서,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 건축허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모두 예치하여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복구비 예치가 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제38조제2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관할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협의 조건으로 실제로 산지전용을 할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 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 1. 28. 14-0824호 해석례 참조)

○ 따라서, 「산지관리법」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복구비 예치를 실제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때까지로 유예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건축허가)의 조건으로 하여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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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