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능력수당제의 경우 20kg 1통 배달시 1,400원)임. - 출퇴근시간(07:00~21:00)은 관례상 정하여져 있으나, 소정근로일은 정하여져 있지않으며,- 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 시 업체로부터의 징계나 제재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됨(동 사업장에는 회사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음) -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경우에 따라 회사소유차량 사용시 차량할부금,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할부기간 만료시 배달원 소유가 됨) - 고정급이 없고 배달실적(20kg 1통 배달시 1,600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지급받으며,- 배달구역은 업체에서 지정하며, 배달원은 배달구역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차량 대기하다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장소로 배달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원은 가스통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관계로 회사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지시에 따라 배달 -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는 대부분 가입 또는 납부치 않고 일부 배달원의 경우 가입 또는 납부하였음(갑근세 납부시 업체에서 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