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허가 신고 신청 없이 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신청하지 않고 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산지를 훼손한 이후 건축 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산지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여 재해발생과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입니다.

○ 아울러, 「건축법」 제11조제6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 신축 등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개발행위허가를 통한 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음)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있거나, 건축부서로부터 산림관련 부서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협의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 도시지역 내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 아닌 보전산지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별개로 받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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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