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 가능여부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목적사업의 계속이행을 위하여 연장허가(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는 산지전용기간 중에는 가능할 것이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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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