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포장된 도로의 산지 복구 여부 및 건축허가 취소 전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을 경우 복구의무 면제 여부

○ (질의1) 건축 및 도로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건축허가된 산지 중 도로 부지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을 완료한 후 다른 사람들이 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통하여 인접 부지에 여러 건의 다른 건축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이용 중인 상태에서, 당초의 건축허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그 건축허가가 취소(건축 미착공)되었을 경우 그 포장된 도로를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에서 통행이 가능한 계획상 도로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전(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전)「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을 경우「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로 보아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위 경우에서 그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들은 그 도로관리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인데, 그 계획상의 도로가 법원경매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산지관리법」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따라 변경된 소유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승계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의1)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산지로 복구하여야함

○ (질의2)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제3항에서의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란 복구를 하여야 하는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새로운 행정처분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므로 복구비의 중복예치를 방지하고 복구대상 토지를 복구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3) 「산지관리법」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의 규정은 사인 간에 이루어 진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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