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포장된 도로의 산지 복구 여부 및 건축허가 취소 전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을 경우 복구의무 면제 여부
○ (질의1) 건축 및 도로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건축허가된 산지 중 도로 부지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을 완료한 후 다른 사람들이 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통하여 인접 부지에 여러 건의 다른 건축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이용 중인 상태에서, 당초의 건축허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그 건축허가가 취소(건축 미착공)되었을 경우 그 포장된 도로를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에서 통행이 가능한 계획상 도로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전(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전)「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을 경우「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로 보아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위 경우에서 그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들은 그 도로관리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인데, 그 계획상의 도로가 법원경매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산지관리법」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따라 변경된 소유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