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진입도로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있을 경우 진입도로의 인정 범위
○ 건물 신축부지(국방군사시설)는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이나(건축물연접 도로도 공익용 산지), 건축물의 진입(기존)도로가 임업용산지(기존도로의 초입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진입(기존)도로의 인정 범위
○ 건물 신축부지(국방군사시설)는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이나(건축물연접 도로도 공익용 산지), 건축물의 진입(기존)도로가 임업용산지(기존도로의 초입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진입(기존)도로의 인정 범위
○ 「산지관리법」제12조에 따르면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도로법」에 의한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농어촌 도로정비법」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와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의 진입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용산지가 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물 신축부지 등이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로 지정되어 있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임업용산지인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만이 인정되오며, 또한 두 경우 모두「산지관리법」제18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국토해양부 또는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