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지개간(채근에 관한 규정)
>> 산지의 나무를 벌목할 때, 단순 벌목의 경우 밑둥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잘라내면 뿌리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뿌리까지 전부 처리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근 관련 규정 및 채근이 불 가능한 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벌목을 하기 위해 받는 벌목 허가와 뿌리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받는 허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지전용허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산지전용허가 관련하여 규정이라던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