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산지개간(채근에 관한 규정)

>> 산지의 나무를 벌목할 때, 단순 벌목의 경우 밑둥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잘라내면 뿌리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뿌리까지 전부 처리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근 관련 규정 및 채근이 불 가능한 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벌목을 하기 위해 받는 벌목 허가와 뿌리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받는 허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지전용허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산지전용허가 관련하여 규정이라던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은 「폐기물관리 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나무뿌리 등이 연료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제외되며, 벌채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등 임지잔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목의 굴취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굴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를 위해서는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는 입목벌채등을 임의로 할 수 있으므로 입목벌채와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의 확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