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시기를 알 수 없는 현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여부
○ 지목상 임야인 토지 내 개설시기를 알 수 없는 현황 도로(노폭 약 3미터)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지목상 임야인 토지 내 개설시기를 알 수 없는 현황 도로(노폭 약 3미터)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16(2006.04.21.)호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의하여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 7985판결참조)고 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9-0066(2009.04.28.)호에서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됨
○ 또한,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규정함
○ 그러므로 산지를 도로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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