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
>>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종갱신을 통한 행위허가를 실시한 지역 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허가권자가 벌채허가를 받아 시 예산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허가권자가 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식목행사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종갱신을 통한 행위허가를 실시한 지역 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허가권자가 벌채허가를 받아 시 예산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허가권자가 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식목행사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벌채허가권자가 벌채허가를 받아 시 예산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조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식목 행사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제5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