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발제한구역 숲가꾸기 신청

도심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편백나무 숲에 대한 숲가꾸기 신청 문의

공식 답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 이상 입목죽의 벌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편백나무 숲을 가꾸기 위한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량한 편백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피해목 및 형질불량목에 대한 제거 작업이 동반되므로 사업 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벌채되는 제거입목의 수량이 5㎥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사업 실행이 가능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서로 행위허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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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